노유자시설 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노유자시설에 대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어 안전시설이 종전보다 더 강화되었다.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은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위해 관내 노유자시설을 포함한 66개소의 인명피해우려대상을 선정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방문·지도하고 있다.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화재취약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평식 남양주소방서 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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