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매물 2천300만원 가로챈 5명 검거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린 뒤 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2천300여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J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5명은 지난달 7일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 명품 브랜드인 D업체의 청바지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A씨로부터 43만원을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3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3명씩 조를 편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도 한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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