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2012 년 말에 끝나는 조합 예탁금 이자와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21일 건의했다.
농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시한 연장도 요구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이 줄어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농협의 농산물 유통 등 농업인 실익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 농산물 가공공장이 각종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축산 지원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을 늘려 사료가격 안정을 지원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조합장 6명은 건의문을 이날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의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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