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기준치 최고 39배 초과 검출
경기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기준치에 최고 3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등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7%인 25개 업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S시 소재 B업소는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의 39배를 초과한 3천900CFU/㎖가 검출됐으며,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5개나 됐다.
또 일반목욕장 욕조수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이 6개소,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도 3개소나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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