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유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도에 제일 처음으로 알뜰주유소가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29일 용인 처인구 마평동에 1호점이 탄생한 이후로 알뜰주유소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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