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 ‘알뜰주유소 위헌’ 憲訴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유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도에 제일 처음으로 알뜰주유소가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29일 용인 처인구 마평동에 1호점이 탄생한 이후로 알뜰주유소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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