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보상을 노리고 가짜 개 축사를 만들어 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챙긴 부동산투기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여수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혐의등(사기 등)으로 K씨(59)를 구속하고,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 직원 J씨(43) 등 62명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업지구에 개 축사와 개 120마리를 빌린 뒤 공람공고일(2004년10월)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이고 2010년 6월 LH의 실사를 받아 보상금 4천100만원과 상가분양권(26.4㎡·거래가 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친·인척 10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 축사를 분할해 영업보상금 1억6천만원과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L씨 등 또 다른 61명은 K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천만원과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부실한 현장실사를 벌여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LH 직원 J씨를 상대로 K씨와의 공모여부 및 대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LH가 시행중인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성남·여수·하대원동 일대 89만2천㎡에 주택 3천500여 가구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8년 6월 착공돼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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