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토부·농식품부·道 등에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의왕시는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백운호수 일원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 활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경기도 등 상위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규제 개혁추진단을 통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전체면적의 8 7%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완화 방안을 건의해 국토해양부와 규제개혁 추진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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