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과부에 공식요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재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이 그동안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15일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을 재고해 달라고 교과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징계사항 기록 보존은 해당 학생의 진학과 취업 불이익 등에서 과한 측면이 있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실천과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 시행 등을 함께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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