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권해석 실수로 막대한 피해”

“건축 용도변경 가능 회신에 공사” 용인 A업체, 市에 대책마련 요구

용인시의 한 업체가 시 공무원의 유권해석 실수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용인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 3월 용인시 수지구에 연면적 3만9천670㎡, 지상 10층 규모의 유통매장을 건립했다.

 

A업체는 당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 죽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1~2층에는 유통센터를, 3~10층에는 주차장을 설치한 뒤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 후 인근 신세계 부설주차장이 전체 연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확인한 A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 수지구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수지구는 건물이 세워진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A업체는 건물 5층 주차장을 뷔페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지구에도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지구는 지난해 11월30일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근린시설 등의 입지는 건물 연면적의 20%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수지구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회신을 해 공사에 착수했는데 별안간 용도변경에 불허방침을 내렸다”며 “한 기관에서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첫 회신 당시 수지구 직원이 유권해석을 잘못내린 면이 없지 않다”며 “국토해양부에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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