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의왕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등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의왕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