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해지 통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가 100억원 가량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 교육당국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본보 1월12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결국 협약을 해지하는 통보서를 발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2005년 1월 7일 이 학교와 맺었던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운영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 해지통보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권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던 250억원 상당의 학교부지와 건물을 기부체납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도는 이 학교 운영권자가 법원에 제기한 ‘협약서 유효 확인 소송’ 절차가 남아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학교 측 관계자, 학부모들과 학교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금유용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이 결과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수원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주체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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