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국회 통과… 후속조치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또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미디어렙 허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도입과 중소방송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중소방송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먼저 이달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공사의 임원 공모를 거쳐 5월 말까지 공사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법 시행령을 5월말까지, 고시는 7월말까지 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 허가조건에 중소방송 지원 방안 등 필요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중앙방송사의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고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게 됐다”며 환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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