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과태료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10일 전 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한 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30여억원으로 집계하고 있
으며, 이 중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과태료의 8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상의 시 차량등록과장은 “기존 번호판 영치는 검사 미필 또는 무보험 차량 중심의 단속이었으나, 체납액이 늘고 있는 과태료 미납 차량도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며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과태료가 매월 가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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