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근절책’ 약발 있을까…

가해학생 즉시 격리·일진경보제 등 실효성 의문

도교육청 “가해학생 학생부에 기록보존 재고해야”

정부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가해 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장 및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교장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통해 유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해 책임도 강화된다.

 

학급의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학폭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은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자료로 제공한다.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이다.

 

폭력서클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되며,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교원단체들은 엇갈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내용에 공감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유기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학생, 교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고교 10년인 기록보존은 장래 취업 불이익 등 과한 측면이 있어 재고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정부가 근본대책으로 제시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실시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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