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적 불법복제, 단속이 최선입니까?

거액 등록금에 치이고  비싼 책값에 우는데… 신학기 대학생들 불만

정부가 매 학기 초 대학가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수업을 위한 전공서적 제본이나 교양서적 및 참고자료 복사까지 저작권보호를 명목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2월 말~4월 초, 8월 말~10월 초 2회에 걸쳐 ‘신학기 대학가 출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기지역 25개 대학교 인근 복사상점에서만 총 1천111건의 불법복제 단속이 이뤄졌으며, 적발된 복사상점은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두꺼운 전공서적을 제본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한기만 사용하고 쓸모없어지는 교양서적과 참고자료까지 모두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P씨(26·아주대 e-비즈니스학부)는 “보통 전공 및 교양서적을 다 구입하려면 수십여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양서적과 참고자료 복사까지 막는 것은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궁여지책으로 학교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복사본 교재를 샀지만, 정부가 이마저도 돈을 매긴다고 하니 벌써 새 학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앞에서 복사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56) 역시 “매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교재를 제본 또는 복사해 사용하려고 찾아오지만,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학교 내에서 수업교재로 사용되는 복사물마저 학생 1인당 3천~4천원의 저작권보상료를 부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법복제는 저작권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매 학기 초마다 대학가의 불법복제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대학가는 수업교재 외에도 자료복사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상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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