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8개월 넘도록 표류 ‘백지화 먹구름’
市, 기본적인 사업 추진 요구에도 민자 개발 사업자 ‘침묵’
의정부시 최대 도심공원인 추동공원 민자개발사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사업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사업 무산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신강산업개발관리㈜, 한국토지신탁, 솔로몬투자증권 등과 7천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곡동 추동근린공원(123만8천18㎡)을 오는 2015년까지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공사비를, 솔로몬투자증권이 부지매입비를 각각 부담키로 했으며, 시는 민자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는 사유지가 80% 이상인 추동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2020년까지 개발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 신강산업개발관리㈜의 민자개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강산업개발관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추동공원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을 제안한 신강산업개발관리 측이 아직도 기본 사업계획을 제출치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는 양해각서 체결 후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신강산업개발관리 측에 양해각서 체결 후 토지소유자 접촉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노력과 재무·건설 투자자 확보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출받지 못했다.
여기에 개발재원 파트너로 알려졌던 솔로몬증권 등 금융관련 회사들도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진행 상황을 봐가며 투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져 겨우 재개된 주민숙원사업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회사와 수천억원대의 민자개발 협약을 성급히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시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제안회사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협약내용을 이행치 못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만, 민자개발이 용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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