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예방

건축사 현장조사 강화키로

용인시 수지구는 관내 ‘다가구 주택 불법 세대분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분할은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건물의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다.

 

구는 불법 세대분할된 주택의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우선 건축 허가 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근절 안내문 배부하고, 가구 분할 가능성이 있는 벽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 현장 조사시 가구 분할 사전반영 여부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최상층 슬라브 타설 시 기의 감리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는 오는 1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불법 가구분할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화재 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지구에서는 지난 2008~2011년 죽전지구의 다가구주택 허가건수 257건 중 약 60%에 해당되는 150여건이 다가구 주택 불법 세대분할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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