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 분당캠퍼스 불법사용 논란

사회복지시설 건물서 연구실·기숙사 등 설치 운영 

성남시, 10억2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경찰 고발

학교 “건축대장에 교육시설 기재… 위법 인정 못해”

성광학원 차의과학대학교가 성남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응한 채 수년째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성남시와 성광학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야탑사회복지관에 차의과학대 분당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옛 야탑사회복지관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2천556㎡ 규모로, 내부에는 총장실을 비롯해 기획·교무·교학부서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기숙사 등이 설치돼 대학본부와 교육·연구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돼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성광학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려 했으나, 사회복지시설 부족 문제와 특혜 시비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

 

시는 사실상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묵인해오다가 지난 2008년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자 뒤늦게 4차례에 걸쳐 10억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광학원은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3억8천만원만 납부했으며,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를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과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광학원 측은 “건물 매입 당시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위법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성광학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광학원 관계자는 “건물 용도에 대해 시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본 뒤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가 용도 변경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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