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를”

김 교육감 “인권보장은 바른 교육 첫걸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는 교육과 인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확인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 낸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합작품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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