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바로 간다

도교육청, 수사의뢰 없이 ‘학교장 통고제’ 활용키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30일 학교장이 학생의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사문화된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서 가해학생의 교육 효과는 비교적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일선학교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상담, 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 위탁기관에서의 대안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학교장 통고제를 적용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폭이 넓어졌다.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전문가 진단 및 심리상담, 3~4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장 통고제로도 변화가 없는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선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수위가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고제를 제대로 알려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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