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에 운영·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용인시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의 운영·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3억원을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추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자금 특례보증 대상은 시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2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이고, 창업자금 특례보증 대상은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이다.

 

지원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한도 소멸 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해야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소진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출연할 예정”이라며 “금융 소외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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