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집행정지 가처분도 고려”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고시 취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던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 법정 다툼이 재개될 전망이다.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대책위 소속 주민운영위원회의 항소 결정에 따라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차 항소심을 진행하는 6~8개월 동안 감북지구 사업에 대한 모든 일정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행정부(다)는 지난달 28일 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구지정 이전에 완료해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해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3~4개 사항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재판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의 법률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정책의 불가피한 부분을 감안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끝까지 알려 지구 지정이 취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