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으로, 시는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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