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해 경기도의 학교폭력예방 계획을 협의했다.

 

협의회에는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수원지법 관계자의 학교장 통고제 소개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중 4단계 방안인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는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일선 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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