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천의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조치했다.
하지만 B씨는 성추행 문제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측은 이 교사에 대한 경미한 조치만 할 뿐, 교육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초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과 욕설이 담긴 폭언, 폭행을 일삼아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으나 당시 B씨에게 4~6학년의 음악·도덕 수업을 맡기면서 2차 피해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 교사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즉각 징계처리하게 됐다”고 답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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