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 ‘공립’과 최고 8.5배 차이
“두 아이 유치원에 매달 150만원이 들어가는게 말이나 됩니까?”
만 3세와 5세 두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용인·32·여)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매달 300여만원을 벌고 있지만 턱없이 높은 유치원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두 자녀에게 매달 지출되는 유치원 수업료만 70만원인데다 추가경비까지 합하면 150만원은 족히 들어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A씨 부부는 결국 지난달부터 아이들의 피아노·영어학원 수업은 중단한 상황이다.
수원에서 외벌이로 가족 3명을 책임지는 B씨(40)도 사정은 마찬가지. B씨의 월수입은 200여만원이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동딸(만 4세) 학비에만 매달 60만원 가량이 들어 생활비와 공과금, 전세대출금을 빼고 나면 저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분석한 도내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최저 15만4천910원에서 최고 35만7천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급식비·교재비·특별활동비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하면 최저 24만3천원에서 최고 62만8천원으로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기본 수업료와 각종경비를 포함해 유치원비는 매년 3~6% 가량 오르고 있다.
반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최저 2만4천800원에서 최고 4만1천600원으로 사립유치원과는 6배에서 많게는 8.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흡한 관련법 때문에 교육당국의 통제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장이 등록금과 수업료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타 납부금(수혜성 경비)은 보고의 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장삿속 유아교육’이란 불만과 지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유치원비를 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유치원별로 수업료와 경비 차이가 큰 만큼 실태조사를 한 뒤 3월 개학 전에 원비를 동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탁·정자연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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