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교사 수업중 여학생 성추행, 학교 늑장

이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 교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전에도 문제행동을 해왔지만 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천의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조치했다.

 

하지만 B씨는 성추행 문제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측은 이 교사에 대한 경미한 조치만 할 뿐, 교육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학교 측은 지역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은채 자체판단, 당시 B씨에게 4~6학년의 음악·도덕 수업을 맡기면서 피해학생들은 이 교사와 계속 마주쳐 2차 피해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도덕적 자질 문제로 아이들의 피해가 계속돼 우울증을 앓기도 했지만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경미하게 조치해 이 같은 문제가 더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당시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면서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즉각 징계처리하게 됐다”고 답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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