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왕송호수 수질개선 ‘탄력’

컨테이너기지 비점오염물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의왕ICD(컨테이너기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이 왕송호수의 수질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수질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ICD 의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9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왕ICD는 올해 말까지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의왕ICD에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인 폐타이어와 분진, 폐오일, 폐기물 잔재물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수질개선 DB구축 등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했으나, 비가 내릴 때마다 의왕ICD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왕송호수로 유입돼 수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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