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이 1·2차 심사 모두 통과… 학부모들 의문 여주교육지원청 “결격여부 도교육청서 판단할 것”
여주교육지원청이 최근 지역 내 2곳 초등학교의 초빙형 교장을 공모하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자를 1·2차 심사에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와 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심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여주군 내 2개 초등학교에 대해 초빙형 교장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 교장 지원자는 A초교 2명, B초교 3명 등 모두 5명으로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어 실시된 여주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돼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결격 여부 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들 후보자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공모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여주교육지원청의 고위급 직원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에서 0.059%가 나와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여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도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 인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K씨(38)는 “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법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학교장으로서 발탁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학부모들 모두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육계의 4대 비리척결 대상은 상습폭력과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내용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빙형 교장 공모 대상자 1·2차 심사는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과기록 등은 알 수 없다”며 “후보자 결격 여부 심사는 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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