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 1만6천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유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5건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 미제출와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이었다.

 

용인의 A업체는 유독물 380t을 당국에 신고없이 수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으며, 안산의 B업체도 취급제한물질 TCE 30t을 허가없이 판매해 고발 조치됐다.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이 중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자 71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벌여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47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한편 한강청은 올해에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을 유도키 위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등급별 차등 관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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