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환 의원 김은식 대사 등 검찰에 고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이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와 관련 권력 실세들의 개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정부 당국이 늦장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PBS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준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편승한 사건이므로 실세가 없었으면 이뤄질 수 없었다”라며 “권력 실세들이 개입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 관계 기관이 모두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이 늦장 대응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몰랐을 리 없고 검찰 수사도 너무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청문회의 경우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 명절을 보낸 뒤 논의해볼 생각이며 여당은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력기관 정부가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해 투자해 차익을 남긴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기 문란 사건을 검찰 수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이 CNK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원개발권을 땄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좀더 지켜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차관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매머드 사절단을 데리고 카메룬을 방문했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내도록 만들었다는 정황을 만드신 분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회 지경위가 열려 CNK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1월 19일 4시 반 오덕균 대표와 김은석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은석 대사와 오덕균 대표는 2011년 9월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5조에 따른 위증의 혐의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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