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롱하다 맞은 취객 “폭행유발 30% 책임 있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빙자해 취객을 때린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에게 70%를, 폭행유발책임이 있는 취객에게 30%의 책임을 각각 지게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불심검문 과정에서 빈정대다가 얻어맞은 30대 A씨가 화성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를 빙자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원고도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25일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다 행동에 의심이 가는 A씨 등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가슴팍을 톡톡치는 등 빈정거렸다.

 

이를 못참은 B씨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한편,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009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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