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예산전쟁 언제쯤 멈출까?

市서 삭감예산 재의 요구에 장대훈 의장 “법적요건 미비, 반려할 것”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한 삭감예산에 대해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며 반려 방침을 밝혔다.

 

장대훈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삭감 의결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천232억원, 지역청소대행비 126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원, 시정홍보비 8억3천400만원, 시장 등 업무추진비 3억8천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300만원 등 6개 항목 총 2천659억원에 대한 시의 재의요구 건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회에 안건 상정없이 반려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시의회가 삭감한 6개 항목은 시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지방자치법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재의요구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108조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도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108조 규정에 근거해 재의요구한 것은 시가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경비가 뭔지 잘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항목별 편성 기준경비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장은 시의 6개 항목 재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의 ‘지방의회 의결 일부 또는 의결을 수정해 재의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삭감예산안 재의요구 안건은 시의회가 당연히 임시회를 열어 의원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장 단독으로 안건상정 없이 반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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