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실 ‘못믿을 업무추진비’

허위소명 자료 등 부당집행 2천여건 적발… 간부들 징계처분

개방형으로 채용된 경기도교육청 고위공무원간 갈등이 확산(본보 16·18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관실 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업무추진비 상당수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천395건(4억8천113만2천200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와 165건(3천499만1천960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 부당, 99건(1천785만3천830원)의 허위소명자료 제출 등을 적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획예산담당관을 경고, 전 예산1담당을 경징계 요구했으며 다른 사무관 2명을 주의처분 하는 한편, 57만400원을 회수조치 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 집행목적·장소·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905건 1억8천16만6천700원을 집행했으며 사전 품의 없이 최장 138일이 경과한 후에 품의하는 등 626건 1억2천244만2천100원을 부당집행 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5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10건(4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자를 알 수 없도록 부서나 담당으로만 기재해 849건, 1억7천181만1천6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1천785만3천830원(99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뒤 ▲출장명령 없는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신용카드를 사용 ▲휴가, 연가, 공가, 조퇴 중인 직원이 신용카드 사용 ▲초과근무중인 직원이 사용 ▲소명자료와 매출표 상의 필적이 틀린 경우 등의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적발됐다.

 

여기에 출장명령이나 사전 품의 없는 근무지 외의 지역에서 122건(2천750만7천760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자료없이 26건(570만4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조치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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