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홈페이지 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홈페이지 회원 등록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 인증을 하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홈페이지 이용과 시정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시민소통의 장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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