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이 학부모들에 회식 강요”

수원 모초교 학부모들 진정서… “이웃돕기 성금 유용·학교평가 땐 입김 넣어”

수원의 한 초등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감이 수년간 교내 학부모단체로부터 회식을 강요하고, 학부모들이 마련한 불우이웃성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장안구 Y초등학교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이 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감이 권력을 악용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장이 권력을 악용,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긍정적 평가와 각종 접대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며 자질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신상문제를 거론하면서까지 학부모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지난해 전반기 1차 학교평가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 수십여명을 모아놓고 학교 평가를 좋게 해야 학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쁘게 쓰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강요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을 불러 해꼬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도 “이 학교 교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축의금을 내도록 했고, 그동안 학부모 단체별로 돌아가며 술을 사게 하고 접대하도록 강요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또 지난 2008년에는 학부모단체가 일일찻집을 열어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부분을 학교 조경건립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학교 해당 교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학교 조경건립에 사용했다는 것은 오래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학부모들이 권력을 악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고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면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나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문제가 적발되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을 받을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17조에 따라 징계를 받게된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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