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구조의 이해

[기고]

돌이켜 보면 4,50여 년 전 옛날에도 학교 폭력은 있었다. 입시경쟁이 치열할 때다. 그런데 이때의 학교 폭력은 주로 센 놈들끼리의 헤게모니 쟁탈전이었다. 불문율이랄까? 약한 학생은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그때는 있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왕따 형태의 오늘날 학교 폭력을 보면 참 비겁하다.

 

학교 폭력은 학습권이 침해되는 치명적인 병폐가 담겨 있다.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학교 현실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의 분위기와 함께 한다.

 

학습권이라 함은 교육권과 동일체이다. 교육권이 확립되어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학교 내 성추행, 성폭행의 문제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교사가 밥벌이꾼으로만 그 소명의식이 전락된 감이 없지 않다. 교장의 권한을 깎아내리고 상처 내어 무력화시키는 것이 민주화인 양 포장되기도 했다.

 

가르침이 스승의 낙(樂)이라는 것이 퇴색됐다. 또 그 소명이 변질됐다.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도록 학교 분위기가 구조화 되어 가고 있다.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5세 이전의 정서체험이거나 분노는 장차 성인기 인격을 형성하는 근간을 이룬다. 가정에서 이미 폭력가해자의 소인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한 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정신 질환의 한 유형일 수 있다. 폭력가해자를 대하는데 있어 접근방식이 달라야 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교 폭력 대처의 기준과 질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학교에서 폭력이 근절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분기된다고 할 수 있다. 무력한 교권의 학교 풍토에서는 학교 폭력은 방치되고 조장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말 중 체력단련이라는 것이 있다. 체력단련 코스가 있어 아침이고 저녁이고 수행시켰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 인간 발달 역동으로 볼 때 체력단련(체육)의 커리큘럼은 학교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형국으로 볼 때 학교 폭력 가해자의 관리는 교사의 지도 역량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상 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단호한 대처 체제가 필요하다.

 

학교 폭력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제 4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의무, 제 5조 사회책임에서 규정한 정신이 적용되어야 하고, 폭력가해자에 대해 동법 제 22조 2항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김 창 진 인천시초등교장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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