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외국인투자기업 내국인 고용 UP

상시고용 20명 이상 초과인원 1명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50만원 지원

의왕시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키로 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지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상시고용 20명 이상의 기업에 초과 인원 1명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만원을 각각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제정된 기업 유치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액수도 유치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 유치 금액,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민간인은 200만원~5천만원까지, 공무원은 200만원~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 및 투자여건의 철저한 분석과 기업투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타겟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IR(기업설명자료)작성과 DM발송, 기업인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 5개 협약은행을 통해 2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주고, 이자의 3%를 시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

 

또 2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액 부족과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를 실시하고, 기업이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기업당 300만 원까지 부스홍보 및 장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기업체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활동 촉진과 투자유치, 자본투자와 기업지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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