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짜고 팔았다

세탁기·평판TV 등 소비자값 담합 적발… 446억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세탁기와 드럼세탁기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두 회사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할 것에 합의한데 이어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또 LCD·PDP TV 등 평판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노트북PC 분야에서는 2008년 인텔의 센트리노2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가격을 담합하고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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