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부분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의왕지역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건축물의 철거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돼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높아 질 전망이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때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해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정비사업구역 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때 강제로 퇴거시켜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와 영업보상비,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주택 재개발 때 발생하는 주거환경정비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건의, 지난해 12월 30일 관련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건축물의 철거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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