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의혹 밝히자” 팔걷은 검찰

학부모 등 “외국인학교 경영자들 면죄부 주면 안돼” 처벌 요구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학교운영권자가 공금유용 의혹(본보 6일·9일자 1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11일 “수원외국인학교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인 재학생의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국제학교의 경영자인 토마스 제이 펀랜드씨(60)를 고발해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장 검토 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펀랜드 총감이 2011년 1월 4일 수원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2억2천만원을 대전국제학교에 대여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108억9천여만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펀랜드 총감은 이 중 60억여원을 같은날 투기성격이 강한 미국의 해지펀드에 투자했으며, 그 펀드의 실체조차도 불분명해 대여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이 같은 사실이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당시 시설비를 지원했던 지식경제부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들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되지만, 외국인학교의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와 수원시, 지식경제부가 국민의 혈세인 250억원을 들여 설립된 수원외국인학교는 명의만 펀랜드 총감으로 돼 있을 뿐 사실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학교로 이에 대한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외국인학교 경영자들에게 교비전용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펀랜드 총감은 법을 위반하고도 반성의 태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원외국인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관·오영탁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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