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친구 흉기위협 성폭행 용인동부署, 30대 영장신청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K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여관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부인의 친구 C씨(40)를 성폭행한 뒤 휴대폰, 신용카드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 C씨를 위협해 인근 야산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사진을 찍은 뒤 여관으로 장소를 이동,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범행 후 이동면의 한 공장 식당에 숨어 지내다 잠복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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