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아동청소년 인권법 추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동 학대와 방임, 유기 등의 가정 문제가 학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고자 인권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한다는 방침이며,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체벌금지, 복장·두발 검사 금지, 밤 10시 이후 교내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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