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신음’
오염물질 사업장 7천개 밀집 우기땐 단속 어려워
기준치 최고 4천배 발암물질 ‘6가 크롬’ 방류도
스마트허브(구 반월·시화산단)에 입주한 일부 업체가 발암물질 등이 함유된 폐수를 시화호와 연결된 하천에 유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시화호를 또 다시 멍들게 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도금업체 대표 등 환경사범 4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약식기소 등으로 입건했다.
이번 검찰에 적발된 환경사범들의 유형은 수질 및 수질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과 대기보전법 위반, 악취방지법위반 등 천태만상이다.
특히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P씨(48)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의 기준치를 무려 4천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시화호와 연결된 하천으로 유출한 혐의(수질및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P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0.5㎎/ℓ)을 무려 4천190배 초과한 2천95㎎/ℓ의 ‘6가 크롬’ 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 898.9t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다.
‘6가 크롬’은 전기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폐암과 비중격천공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다.
한 재활용업체 공장은 구리가 함유된 폐수 1만ℓ를 시화호와 연결된 정왕천에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으며, 모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는 폐기물 80t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장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뒤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관련 기관은 7천여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스마트허브의 특성상 휴일이나 야간, 우천 시에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산과 광명 등 해당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카메라를 우수관로에 투입, 전송된 화면을 통해 오염원을 추적하고 있다.
로봇을 통한 오염원 추적은 신뢰도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들의 양심적인 시설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단속이 실시될 경우 수질이 현격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업체들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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