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 관련예산 전액 삭감…투융자 심사·지방채 승인 헛수고 될판
성남시가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승인까지 받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위례신도시 내 A2-1블럭 6만4천713㎡의 택지개발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해 128㎡형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1천17억여원을 재투자해 위례신도시 내 A2-1블럭 7만9천547㎡에 60㎡형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 수정과 중원 등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주민의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권에 대해 확실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승인과 함께 1천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시의회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 아파트 건립비 2천232억원 전액을 삭감, 사업부지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시는 부지매입이 제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LH에 매입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최근 LH로부터 3월 말까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시의 재정건전화는 물론 구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다면 민간사업자와 같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을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또 “시가 토지를 수용해 택지개발 후 민간에 매각한 판교신도시와 달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은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해 이익을 취한 후 시에 공동주택사업권만 넘기는 형태로, 시가 주장하는 개발주권과는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재개발세입자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삭감에 따른 재개발 이주용 임대주택 건립 차질과 서민복지예산 삭감 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시와 시의회의 상생을 촉구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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