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총감, 유용자금 중 60억… 회수 불투명
학부모 “변제하라” 반발… 학교 “대여한 것 회수 가능”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가 120억원의 학교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본보 6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자금 중 60억원을 투기 성격이 강한 미국의 헤지펀드회사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펀랜드 총감은 지난해 교비 136억원을 대전국제학교 이전·설립비용으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이중 60억여원을 투기 성격이 강한 미국의 헤지펀드회사인 K사에 투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의 조사결과, 이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돼 투자금 회수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펀랜드 총감은 대전의 6억원 상당 자신의 아파트를 이 학교 교비로 사들였던 것으로 지경부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 학교를 매입한 H의료재단은 28억원을 수원학교 측에 우선 변제했지만, 나머지 108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불투명해 수원외국인학교의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본격적인 현장 감사가 9일부터 시작돼 학교 개학과 맞물림에 따라 ‘2주간 개학을 연기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펀랜드 총감과 대전국제학교 일부 임원진들은 수원학교의 교비가 마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해 놓고 변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파행운행이 되고 있다”며 “대전학교를 인수한 H재단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내놓고 학교정상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대전학교와 수원학교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미국 회사에 투자한 것은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H재단 측과 법률, 상환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교 특성상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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