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內 공장 신·증설 또 표류

국회처리 공전따라 도내 77개 기업 2조9천억 투자 차질

하이닉스 등 도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이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미 FTA와 관련해 여야 대치로 국회가 ‘개점휴업’하면서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 심의가 무산되기는 지난 2010년 9월과 11월, 지난해 3월과 4월, 6월, 8월에 이어 이번이 7번째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국회가 총선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처리하지 않은 법률안은 오는 5월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현행 6만㎡)와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1천㎡)를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을 믿고 투자를 기다리던 기업은 도내에만 하이닉스 등 77곳에 달하며 대기 중인 투자규모는 무려 2조9천여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제 때 이뤄지면 8천8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생태계법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질기준을 강화시키는 전국적인 법안임에도 비수도권의 반발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며 “공장 증설이 절실한 일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 등 도내에서만 모두 3천830㎢에 달하며, 이는 도(道) 전체 면적의 38%에 이른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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