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은 가져도 되는가?

서동호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A회사의 직원인 L씨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회사의 B은행계좌에서 C회사의 B은행계좌로 거래대금 1억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름이 비슷한 D회사의 B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그런데 D회사는 몇 달전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 회사로서, D회사 계좌는 대출금 1억 원의 연체를 이유로 B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된 상태였는데, D회사로 입금된 돈은 입금됨과 동시에 B은행이 회수했다.

 

L씨는 몇 주일 후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고 B은행으로 가서 D회사로의 송금을 취소하고, 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였으나, B은행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A회사는 B은행을 상대로 위 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필자 역시 어릴 적에 용돈이 떨어지면 어느 부자가 ‘선의’로 내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자비를 베풀어준 산타클로스 같은 귀인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한 즐거운 상상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 즐거운 상상은 ‘착오’가 아닌 ‘선의’로 자비를 베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선의’가 아닌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거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 즐거움은 그 순간으로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민사상 송금인으로부터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A회사가 착오로 잘못 송금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수취인인 D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직접 수취은행인 B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심정적으로는 B은행이 결과적으로 송금인인 A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B은행에서 이를 A회사에게 되돌려주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A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D회사일 뿐이며, B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A회사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D회사의 B은행계좌에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D회사는 일단 B은행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B은행으로서는 잘못된 송금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B은행이 부도난 D회사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연체된 대출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은행과 D회사간의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B은행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회사는 D회사가 아닌 B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A회사는 잘못 송금한 금원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인바, 현재로서는 본인이 송금시에 더욱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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