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가지 발표

성남시는 5일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 증대에 맞는 모바일(스마트폰)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12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공용쿠폰를 폐지하고 올 1일부터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나납부가가능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실시된다.

 

그리고 성남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해지고, ‘성남시 복지위원회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44명의 복지위원에게 신분증이 발급된다.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는 경기도로 이관되며, 2007년부터 실시해 온 성남시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초중고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그리고 만5세 유치원생으로 확대된다.

 

생활전반에 산재돼 있는 석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폐수배출시설 1~2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생태독성관리제도가 3~5종 35개업종으로 항목이 추가되고,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확인사업이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12세미만 아동이 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접종시 본인부담 6천원을 무료화하고,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