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4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K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서정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태어난지 7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은 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미혼모인 K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 H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H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아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힘들었는데 H씨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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